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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장기품절약 해결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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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장기품절약 해결 단초”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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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정협의체 성과ㆍ공급중단 정보 전체약 확대 공감대 형성에 무게
보건의료 현장이 의약품 유통 흐름 알아야...품절약 정의가 선결과제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4월부터 DUR시스템에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건의료현장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 품절약 문제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는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4월부터 DUR시스템에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보건의료현장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장기 품절약 문제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는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4월 1일부터 DUR서비스에 연동된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장기 품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공개돼 있는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보고 대상 의약품 정보’로 약사사회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장기품절약 전체 정보는 아니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약사회 간 소통창구인 ‘약정협의체’ 논의를 통한 성과라는 점과 의약품 정보 제공을 장기품절약까지 확대한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것.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지난 2월 실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약국과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현장에서는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약사회는 보건의료현장이 유통정보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품절약’에 대한 사회적 정의 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언뜻 당연하고 유연하게 해쳐갈 수 있는 사안처럼 보이나, 향후 약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기품절약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품절’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갖고 있는 제약사 협조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

다만 당초 약사회가 의약품 전체에 대한 공급중단 정보를 오는 7월부터는 의료현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약정협의체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품절약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DUR에 공개 중인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65개 제약사 의약품 111개 품목 중 재개 품목, 양도ㆍ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50개 제약사 82개 품목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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