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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염병 예방ㆍ관리 조례에 약사직능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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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감염병 예방ㆍ관리 조례에 약사직능 포함 건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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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취지 공감..."적극 추진하겠다" 화답
▲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의회를 방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약사직능 포함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약사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 경기도약사회가 경기도의회를 방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약사직능 포함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약사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박영달 회장, 조양연, 서영준, 한일권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은 3월 2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 송한준 도의회 의장, 이애형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니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약국, 약사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를 계기로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있어 증명된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감염병 관련 상위 법률인 '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감염병 재난시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약국의 공적역할과 약사의 공공서비스 직무가 인정된 이상, 일과성이 아닌 법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장은 공감의 뜻을 전하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예방을 위한 약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 사태가 끝날 때까지 힘내주시기 바란다"고 응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애형 의원 역시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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