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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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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2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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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집 등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비(非)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꾸준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시작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과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하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재택의료팀’을 통해 이뤄지는데,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 이상씩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통해서는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ㆍ심층적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ㆍ건강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ㆍ상담을 한다.

이외에도 혈당 측정 정보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에게는 상응하는 수가가 지급된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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