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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글루믹ㆍ부틸스코폴라민, 허가 사항 외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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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글루믹ㆍ부틸스코폴라민, 허가 사항 외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3.18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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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글루믹, 요소회로대사이상증 의증에도 급여
부틸스코폴라민 주사제,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에 급여
임브루비카,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전액 본인 부담

카르글루믹제제와 부틸스코폴리민 주사제의 급여 범위가 허가사항 외로 확대된다.

경구 서방형 제제는 분할 처방ㆍ투여에 관한 일반원칙을 신설,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이외에 임부르비카는 새롭게 추가된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투여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224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는 정제, 캡슐제, 과립제 등 경구용 서방형 제제에 대한 분할 처방ㆍ투여 기준을 신설, 원칙적으로 모든 경구용 서방제제는 분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제 및 캡슐제 중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경제인

▲ 부틸스코폴라민 주사제의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된다.
▲ 부틸스코폴라민 주사제의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카르글루믹제제의 세부 인정기준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 중 혈청암모니아수치 150μmol/L 이상으로, 의식변화를 동반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투여 기간은 5일 이내로,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 아래 처방돼야 한다.

한편, 임브루비카(성분명 이브루티닙, 얀센)는 항암요법 투여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고 적시, 새롭게 추가된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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