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상태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1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꾸준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시작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과 올해 1월부터 실시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한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이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안전한 자가 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ㆍ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이 경우 서비스공급자에게는 별도의 수가(교육상담료 I)를 산정한다. ‘교육상담료 I’은 투석 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ㆍ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가(교육상담료 II)를 산정한다.

이외에도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한 후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수가(환자관리료)를 산정한다.

단,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3년간 실시한다. 사업성과에 따라서는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