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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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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지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0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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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난 1월 20일 나왔다.

이후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구역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A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 운영 병원이며, ‘유형 B’는 여기에 더해 선별진료소ㆍ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병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환자진료 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해외 여행력 확인(대상자 조회),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 및 전담 감염관리팀 구성ㆍ가동(감염관리강화), 환자의 보호자를 제외한 병문안 등 방문객 전면 통제(면회제한),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개인보호구 완비(의료진 방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유형 B’에 속하는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입원실ㆍ중환자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 병원에는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ㆍ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보상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일) 기준으로 총 214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150곳, 병원 39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ㆍ운영 중이다.

이들 214개 국민안심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58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8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해 운영한다.

당국은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민안심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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