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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사 권유 거부한 감염병 의심 환자, 공무원이 강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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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사 권유 거부한 감염병 의심 환자, 공무원이 강제 검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2.2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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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법률개정 추진...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가운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공무원이 강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공무원이 강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의결했다.

법률안은 의사 등의 신고와 관련한 제11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어 보건소장 등의 보고와 관련 제13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제2항을 신설, 의사의 검사를 요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공무원이 강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나아가 벌칙과 관련된 제80조에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신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 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면서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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