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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편법약국 근절, 21대 국회는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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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편법약국 근절, 21대 국회는 들어줄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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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기획안 "약국개설 기준 모호해 불법ㆍ편법 개설 시도 끊이지 않아"
개설 근절만큼 사후관리 집중해야...개설 허용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설 여부 재검토 필요
▲ 약사회 정책기획안에 포함된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안이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 및 캠프 공약에 얼만큼 담길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약사회 정책기획안에 포함된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안이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 및 캠프 공약에 얼만큼 담길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사회 최대 화두이자 의약분업 20년의 병폐로 꼽히는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만큼이나 개설허가가 떨어진 약국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약국개설 취소 판결을 받은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 사례는 적극 환영할 일이나, 이를 끝까지 추적ㆍ근절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법제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일단 허가를 받고 나면 개설조건에 맞지 않게 되더라도 약국 운영에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관계자는 “약국 개설 이후, 개설조건이 변화된다면 약국 개설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설 과정에서 영업하기로 했던 시설 들이 운영되지 않는 등 허가 당시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개설 허가 시 단서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약사회는 이를 근거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약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국개설등록 협의체를 운영, 불법ㆍ편법약국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업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문제 해결책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는 이러한 불법ㆍ편법약국 개설 근절의 의지를 약사회 정책기획안에 다시 담아내며, 불법ㆍ편법약국 저지의 불씨를 살렸다.

정책기획안을 살펴보면, 불법ㆍ편법약국은 모호한 약국개설 기준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약국개설 관련 논란으로, 처방전 독점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혹은 도매업체 소유 건물 및 부대시설 등에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약국개설 시도 사례는 부지기수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의료기관과 같은 층의 공실을 약국개설 희망자가 매입, 2개 구역으로 분할해 1개소는 한복판매점 형식으로 재임대 후 나머지 1개소는 약국 개설을 신청해 개설이 이뤄졌다.

충북 보은군 소재 종합병원은 부지 내 건물에 약국개설을 시도했으나 보건소에서 개설등록을 반려, 이에 병원은 부지를 외부에 매각하는 형태로 소유주를 변경해 결국 약국 개설이 허용됐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사장이 병원 바로 인근에 개인명의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 입점을 시도해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 근절을 위해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ㆍ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국 개설 등록 이후에도 개설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필요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관리 기준 강화로 ▲의약분업 기능 회복 및 환자 안전 강화 ▲환자의 의요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 제고 및 국민 피해 최소화 ▲약국 개설 투명성 확보로 소모적 개설 논란 해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사유재산 등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국회 및 관련기관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불법ㆍ편법약국 저지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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