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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거짓청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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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비 거짓청구 ‘여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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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발사례 공개...내원하지도 않은 환자 비용청구 등 ‘가지각색’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의 행태도 다양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거짓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거짓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공개한 의료급여 거짓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급성 비인두염’ 등의 상병으로 1일 내원한 환자를 이후 매월 말일 경 월 1회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총 35일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 술 더 떠 B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의 상병으로 총 47일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들통이 났다.

C한의원은 환자가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총 3일을 내원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했는데, 수급권자의 진료사실을 확인한 결과, 3일 중 1일은 조제한 첩약을 찾아가기 위해 방문해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해당 한의원은 수급권자가 단지 첩약을 찾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날 재진진찰료,

경혈침술(2부위 이상), 비강내 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간접구),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에 관한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D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을 기재하고 초진진찰료를 산정해 의료급여 비용을 또 청구하다 발각됐다.

이외에도 입원료, 검사, 주사료, 한방시술료, 식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등과 관련한 거짓청구 사례도 여러 건 있다. 의료행위 증량청구 사례도 있다.

한편, 현행법령상 이 같은 의료급여비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최대 1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해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를 부과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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