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의 행태도 다양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공개한 의료급여 거짓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급성 비인두염’ 등의 상병으로 1일 내원한 환자를 이후 매월 말일 경 월 1회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총 35일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 술 더 떠 B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의 상병으로 총 47일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들통이 났다.
C한의원은 환자가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총 3일을 내원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했는데, 수급권자의 진료사실을 확인한 결과, 3일 중 1일은 조제한 첩약을 찾아가기 위해 방문해 진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해당 한의원은 수급권자가 단지 첩약을 찾으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날 재진진찰료,
경혈침술(2부위 이상), 비강내 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간접구),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에 관한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D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을 기재하고 초진진찰료를 산정해 의료급여 비용을 또 청구하다 발각됐다.
이외에도 입원료, 검사, 주사료, 한방시술료, 식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등과 관련한 거짓청구 사례도 여러 건 있다. 의료행위 증량청구 사례도 있다.
한편, 현행법령상 이 같은 의료급여비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최대 1년)’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해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를 부과한다.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