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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결국 '中후베이성 입국제한 조치'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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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中후베이성 입국제한 조치'한 정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2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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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醫 “과감한 방역대책으로 보이지 않아”
▲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해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해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해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료계는 ‘과감한 방역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과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부터가 공감했다면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시 국내거주자와 엽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정도에 따라 이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체계 개선 주요 내용도발표했다.

먼저 환자 접촉자 격리 강화를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하지만, 이제부터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것.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간 검사와 검사비용을 지원한댜. 특히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을 포함한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과감한 방역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은 “해외유입 신규감염 차단을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 입국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에 대해 입국제한 또는 중단, 검역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짧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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