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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中 입국제한 안하는 정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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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中 입국제한 안하는 정부, 답답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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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방지 위한 결단 요구...우한 등 감염 위험 높은 지역부터 입국 제한 등 권고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과 관련, 국내 확진 환자가 사흘 만에 8명이 늘어 총 12명이 되자, 의협이 정부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함께 했다.

최대집 회장은 “불과 사흘 만에 7명, 그리고 오늘 12번째 환자가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총 12명으로 늘어났다”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2차, 3차 감염자와 중국이 아닌 일본 입국자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외유입 신규감염의 차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또는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우한: 7153명, 항저우: 537명, 광저우: 436명, 정저우: 352명, 창사:332명, 난징:237명, 2월 1일 기준)으로부터의 국내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또한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여행 제한 등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감염 지역이 아닌 제 2, 3의 지역, 국가에서의 감염 우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아직까지 중국 아닌 타 국가에서의 대규모 감염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충분히 예견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도 위기 상황으로 격상했지만, 국가ㆍ지역간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치적ㆍ경제적 이유, 국제법상의 이동ㆍ거주 제한 자유 등을 이유로 언급했지만 의협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 단체로서 입장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휘둘려서 보건학적인 의학적인 입장 표명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감염위기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정의, 즉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며 “입국 제한 조치는 감염병 사태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입국 금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정부는 준비를 해야 하고, 특정한 시기가 왔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 있다”며 “지난달 30, 31일 상황을 보면 2차 감염이 집중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로 해서 입국 중단, 제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태도가 아직도 미온적”이라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수한 관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제안한 것이, 확진자가 많은 상위 5개 도시에 대해 입국제한 또는 중단ㆍ검역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입국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태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체 없이 입국 제한, 중단ㆍ검역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2, 3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사례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최 회장은 “국내 3차 감염이 현실화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며 “현재 사례정의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타 지역 경유자의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1339나 보건소와 상담을 하더라도 선별진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물샐 틈 없는 감염관리망을 운영해야한다”며 “특히 2차감염자의 발생에서 나타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선별기준을 감안해 우리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접촉기준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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