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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대책 TF에 회비 미납자 포함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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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대책 TF에 회비 미납자 포함한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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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서 최대집 위원장 중심으로 TF 구성...미납자는 회비 납부 후 추가
▲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의협 TF에 회비 미납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의협 TF에 회비 미납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일명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협이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번 TF에도 의협 회비 미납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 구성의 건’을 논의·의결했다.

해당 TF는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감염증 사태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대책 논의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의협 국민건강보험위원회 감염분과 이재갑 위원장을 부위원장,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를 간사로 해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황.

그러나 문제는 TF 위원 중 2명이 의협 회비 미납자라는 것. 의협 내 위원회 규정 제4조 4항에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는 회원으로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비 미납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비 미납 회원을 제외한 채 TF 구성을 의결했고, 미납 회원들은 추후 회비를 내면 TF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의협 감사단(김영진·김영완·박성민·조경희)이 의협 산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단은 “위원 위촉시 반드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시 회비납부에 대한 비고란 기재가 누락돼 있어, 반드시 표기해야한다”며 “학술이사 소관 업무 및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업무분할을 요구하는 한편, 소관위원회 위원들의 회비 납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험위원회 위원중 다수가 회비 미납자이므로 납부가 필요하며, 추후 회비 미납자에 대해 위원 위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정기총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건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위원 위촉 시 기본적인 사항이 회비 납부 여부를 왜 안 챙겼는지 모르겠다”며 “회비를 내는 것은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이자, 의사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TF를 구성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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