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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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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外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1.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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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목)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 받은 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의약품 조제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정보제공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심의 건이다.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보공단, 방역 목적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9만 5000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에 지난 2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 ▶자격확인 ▶ 수잔지자격화인 또는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 로그인 필요)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점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고,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지자체・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모니터링)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오늘부터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ㆍ유통단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월부터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거나 왕래가 잦아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 사업장에 마스크 72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0일,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 상에서 유출, 확산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부터 입국하는 우한 교민 이송ㆍ격리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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