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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집단 ‘의사’가 ‘적정 수가’ 외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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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집단 ‘의사’가 ‘적정 수가’ 외치는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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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의사-7급 공무원 소득 비교 분석...공무원 ‘2만9796원’ㆍ개원의 ‘2만9724원’

‘고소득 집단’이라고 인식되는 의사들이 왜 ‘적정 수가’를 외칠까? 이에 7급 공무원의 시간당 소득이 의사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투입된 시간 당 소득을 비교 분석했다.

실제 개원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교육기간 및 근무시간 대비 투입된 비용(교육과정 등록금 및 초기 개원비용)을 제한 연봉과 연금을 합친 평생 총소득 개념을 적용해 평생 동안 투입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다. 분석 기준은 남자로 했고, 2017년 남자의 기대수명 82.7세를 적용했다.

먼저 의사와 7급 공무원(16호봉)의 교육 시간을 분석했는데,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예과(2년), 의학과(4년) 등 총 6년의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총 5년의 수련기간을 거치므로, 총 11년, 3만 674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7급 공무원은 4년 대학교육 이후, 시험 준비 기간을 2년으로 계산, 총 필요한 시간은 6464시간으로 추산했다.

군 복무동안의 시간을 제외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추정하면, 의사의 경우 35세부터 65세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근속연수를 29년으로 추정했다.

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8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52주로 계산하면 총 근무시간은 7만 3590시간이다.

7급 공무원은 28세부터 60세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31년의 근속연수를 추정했다. 공무원 연간 평균 근무시간이 2271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7시간으로, 31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근무시간은 7만 401시간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평생 동안 투입되는 총 시간은 11만 330시간이고, 7급 공무원은 7만 6865시간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교육부 등록금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한 의사와 7급 공무원의 대학 등록금을 살펴보면 의사는 의과대학 1년 평균 등록금 960만원을 6년 동안 총 5760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7급 공무원은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 670만원으로 4년동안 총 26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2011년 의료정책연구소 의원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원하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은 총 4억 8029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소는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이후 연금소득을 추정했다.

먼저 의사는 수련기간 동안 받는 실질적 연평균 임금은 3500만원이었고, 수련 이후 개원한 의사의 과세전 연평균 소득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에서 조사된 1억 6500만원을 적용, 여기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실질적 연평균 소득은 1억 500만원을 산출했다.

의사의 근무기간 소득은 수련기간동안 1억 7500만원, 근무기간 29년을 가정한 소득 30억 4500만원으로 총 32억 200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수령액은 감사원 자료에 따라 은퇴전 평균 소득 약 24%를 적용, 3374만원을 추계했고, 기대수명 82.7세를 적용하면 66~82.7세까지 17.7년간 총 연금수령액은 5얼 971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하면 의사의 총 소득은 28억 1710만원이 된다.

7급 공무원의 연봉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공무원 1인 연간 예산 소요액)’을 적용, 기본급 및 각종 수당ㆍ성과급 등을 합한 수령액은 연간 소득 약 5463만원으로, 소득세를 제하고 식대와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분을 더해 추산한 연간 소득은 약 5348만원이다.

근솟기간 31년으로 가정한 7급 공무원의 근무소득은 16억 5788만원 가량으로, 61~82.7세까지 공무원연금 총 수령액은 6억5920만원이다. 이를 합하면 7급 공무원의 총 소득은 23억 1708만원이다.

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은 근로소득 및 퇴직 이후 연금소득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뺀 금액을 분자로 하고, 교육 및 근무에 소요된 총 시간을 분모로 계산, 비교했다.

▲ 의사 및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
▲ 의사 및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

그 결과, 의사의 시간당 소득은 2만 9724원이며, 7급 공무원은 2만 9796원으로 7급 공무원이 의사보다 시간당 72원의 소득을 더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는 흔히 고소득 전문직을 대표하는 직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의사가 되기 위해 수많은 학생들은 20대 청춘을 쏟아부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며 “수련과정에서 인턴이 주당 평균 113시간 근무, 레지던트 98시간을 근무하며, 의사의 과로가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료환경에서 의사 직업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품질 및 환자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직업 만족도가 높은 의사에 진료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의사에 진료 받은 환자보다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적정수가는 의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가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의사가 많은 근로시간을 투자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적정 수의 환자에 보다 많은 진료시간을 할애하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필수조건이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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