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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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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철회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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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논의없이 발의돼 ‘유감’...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 국민건강 위협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앞서 남 의원은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 내용처럼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므로 동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실제로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를 분류, 법제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성이 없는 미용업자들이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 만연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분류하고자 하는 기기들 또한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들로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고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기들”이라며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비전문가인 미용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국회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일부 입증되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게만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도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의료기기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위 ‘미용기기’로 둔갑시켜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며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미용기기와 같은 별도의 범주를 두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없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성명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대개협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며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아한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용사의 의료기기사용을 허락해 미용사들이 맘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미용사들의 편리를 봐주자는 것이 그 취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란 절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도 의료행위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허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혹 기계사용에 능숙해져 똑 같은 행위를 하고 똑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규범을 지키기 위해 법은 무면허자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 사용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여 올바른 질서 유지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법 발의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피부미용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무면허의료의 천국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에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며 일갈했다.

전남도의사회는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남인순 의원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남 의원의 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읽어 보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밝힌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해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사회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피부미용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니 이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며 “이는 마약은 불법이니 이를 합법화하여 불법을 방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 논리인가”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남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의료기기로서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라며 “비의료인이 사용할 때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남 의원이 비의료인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 의원이 진정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재 전문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불법 의료행위들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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