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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퍼포먼스에도 의료계는 타투업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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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퍼포먼스에도 의료계는 타투업법 ‘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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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류호정 의원 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산하단체들도 한 목소리
▲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위한 퍼포먼스까지 있었지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타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위한 퍼포먼스까지 있었지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타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위한 퍼포먼스까지 있었지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타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의협과 산하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해당 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류 의원은 지난달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가 아직도 불법이라며 이를 규정했던 30년 전 대법관들의 사고방식은 2021년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노출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류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단체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문신은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문신사에 의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설사 현실에 대한 합법화를 하더라도 방향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의료기사처럼 의료기관에 귀속되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문신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그 목적이 건강의 증진 혹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장려할 이유는 없고,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현재 의료체계와 다른 특별한 의료 공급자로서 문신업자를 독자적인 유사의료행위를 하도록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음성적으로 무자격 무면허로 시행되는 문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경우 더 많은 감염병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제정안은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이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불법행위자’들의 자격을 법률로 제정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관리ㆍ감독한다는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동제정안에 따라 무분별한 타투 시술이 부추겨지는 경우,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문신(타투) 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소지가 다분해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현행법상 타투는 ‘의료행위’로 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타투 행위 자체가 침습적인 행위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각 이익 단체들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학회는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자의 피부처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국가가 취미로 하는 행위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든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타투업자 이득을 위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문신은 의학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에 의해, 또는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고, 대한내과의사회도 “바늘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만큼의 전문적 의료인 수준의 감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 것은 심각한 잠재적 감염을 유발할 위험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했다.

특히 피부 관련 의사단체들이 해당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은 이전 유사 제정안인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안’에서 일부사항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취지의 법안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에서 업무범위의 예시를 눈 등 안면부에 국한한 취지의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제한사항을 뒀던 것과 달리 인체 전신의 문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잠재적인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을 가진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타투와 관련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분과 상충되고,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적인 요소를 판결받은 사항에 대해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한 법리상식적이지 않은 표현만을 추가해 교묘히 본질을 흐리는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발의된 타투업법안에서 정의한 타투 행위, 즉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출혈, 염증, 감염 및 육아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발의된 제정안의 문제점인, 국민의 생명과 보건상 안전을 무시하고 기존 현행법에 상충되는 법안임은 여전히 명백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제정안에서 타투란 바늘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현재 타투에 사용되는 잉크의 상당수에서 중금속등의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으로 독성이 없는 색소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바늘로 피부를 무수히 찌르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구조와 기능을 손상시키므로 세균감염, 바이러스감염, 이물반응, 알레르기반응, 발암가능성, MRI검사시 통증 및 화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양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제정안에 대해 ‘헌법이 명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시키는 내용으로 반드시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성형이나 피부미용 같이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이는 미용적 목적이 아닌 이를 위한 시술 행위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시술 도구에 의해 위해를 가하는 침습적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한정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사법부가 제한한 것으로 단순히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른 의료행위의 개념과 타투(문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법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타투(문신)가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헌법 제36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으로, 타투(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많은 입법시도 속에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그 동안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해타산을 떠나 타투(문신)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원칙이 지켜져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타투(문신)이 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타투(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의 침습적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감염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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