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내년 복지 예산 8조7,310억원 확정
상태바
내년 복지 예산 8조7,310억원 확정
  • 의약뉴스
  • 승인 2002.1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노인, 유아 복지 중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 8조7,310억원과 9개 보건의료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당초 요구한 8조7,589억2,400만원 보다 0.32%(278억8,700만원)가 감소한 8조7,310억3,700만원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처리했다. 이는 금년(8조639억4,800만원) 대비 8.27% 증액된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7조7,495억원)대비 7.8%가 증가한 8조3,510억4,200만원이며, 국립의료원 등 6개 특별회계는 올 대비 20.8%가 늘어난 3,8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한 분야는 ▲경로연금 2,145억원(요구예산 2,460억원대비 315억원 삭감) ▲자활후견기관 운영 230억6,200만원(19억6,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관 운영 171억9,100만원(3억4,300만원 삭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9억300만원(77억4,800만원 삭감) ▲의료기관 평가 0원(요구 8억4,000만원 전액 삭감) 등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증액된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6억9,700만원(정부요구보다 18억900만원 증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6억원(11억6,800만원 증액)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5개소) 50억원(순증) ▲에이즈 교육 및 역학조사 2억원(순증)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9억1,000만원(1억 증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2억3,700만원(4억4,0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억1,100만원(1억4,2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전출금(충북대 응급진료센터) 433억9,100만원(30억원 증액)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35억원(10억원 증액) ▲생물테러관리 51억4,000만원(15억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1억5,600만원(1억5,000만원 증액) 등이다.

국회에서는 9개 보건의료 법률을 의결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생아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 ▲환자가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한의사의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목적의 살균·살충을 위해 사용되는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및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지불토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 6항, 7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 보건의료법률안이 의결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분야는 장애인, 노인, 신생아에 대한 복지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취약 분야인 농어촌 의료, 응급의료, 정신요양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기자(new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