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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창원경상대병원 내 불법약국 취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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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창원경상대병원 내 불법약국 취소 환영"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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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원칙 재확인...편법약국 개설 저지 개정안 지속 천명
▲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 약사사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 약사사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관련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어제(16일) 대법원의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오늘(17일) 약사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은 그간 약사회와 관련 지부ㆍ분회와 인근 약국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본 판결로 약사들이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 이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판례가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등 약국개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여기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향후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ㆍ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 처분을 위해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의 입법 추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분업 원칙의 준수ㆍ강화를 통해 의약분업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준비하고 있는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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