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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봉침 환자 응급처치 의사 사건,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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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환자 응급처치 의사 사건, 항소심 ‘시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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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ㆍ의사 모두 항소 제기돼...유족 측 봉침 안전성 및 응급상황 인식 등 지적
▲ 지난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인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 지난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인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인 봉침 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한의사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까지 모두 항소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은 지난 21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의사 A씨에겐 무죄가, 한의사 B씨에겐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 측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첫 변론에서 유족 측 변호사는 한의사 B씨에 대해 “사전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문제의 봉침에 대해 안전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전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과 유효한 봉침을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A씨에 대해선 “망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에피네프린을 즉각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상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등 행위를 보였다. 에피네프린 투여 지연 및 기관삽관 미시행 부분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알레르기학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당시 119 신고 녹음파일을 통해 신고자가 누구이고, 망인의 상태를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B씨의 변호사는 “이 사건 봉약침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 성분이 제거됐고, 봉독의 양이 극히 적어 처음부터 고용량 시술이 가능하다”며 “봉약침 조제사의 제품 설명서에 따라 망인의 허리 부위에 피내반응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 피부검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에피네프린 미구비와 관련해서는 의협과 한의협 간의 문제, 설명의무 위반과 협진의무 구축과 관련해서 다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사 A씨의 변호사는 “원심의 감정기록과 관련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 양한방 협진체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 등 여러 자료들이 제출됐고, 관련 기록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증거신청”이라며 “119 신고 음성파일도 1심에서 배척됐다. 불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유족 측 변호사는 당시 병실에 있던 간호사와 한의사 B씨를 심문하겠다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응급처치가 어떻게 이뤄졌고, A씨가 망인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 추가 입증하려고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망인의 상태를 어떻게 알렸는지를 집중 심문해 당시 A씨가 망인의 상태가 위중했음에도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 B씨의 변호사는 “기존의 피의자 심문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고, A씨의 변호사 역시 “한의사, 간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은 불필요하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 굳이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증인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먼저 B씨에 대한 심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119 신고 음성파일에 관한 부분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는 한의사 측에서도 하겠다고 했으니 재고할 여지가 있지만 현 신청서로는 문제가 있어 다시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원심서 받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여져 채택하지 않겠다”며 “정히 필요하면 객관적 사항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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