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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ㆍ개설허가 취소 등 1인1개소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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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ㆍ개설허가 취소 등 1인1개소법 보완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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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의료법학에 논문 발표...소비자ㆍ공급자 의견 반영해야
▲ 김준래 변호사.
▲ 김준래 변호사.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이 내려진 ‘1인 1개소법’에 대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 법학박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에서 발간한 ‘의료법학’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말하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이 개정되기 전,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998년 10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다른 의요리관을 개설해 소속 직원들을 직접 채용, 급료를 지급하고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만 중복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이는 사실상 의료기관 복수개설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을 사실상 제한없이 인정해준 이후 영리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리추구를 우선 추구해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2년 2월 의료법을 개정했는데, 기존 의료법 조항에 ‘어떠한 명목’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개설’ 외에 ‘운영’을 추가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신설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궁극적 입법목적은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1인 1개소법은 헌법재판소에 지난 2015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됐고, 헌재는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잘못하면 생명권 내지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책임 있는 의료행위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의료사고 등 의료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재정파탄 등 경제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에,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따라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 수익 귀속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ㆍ경제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재는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제도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개설ㆍ운영과 달리 제약이 크지 않아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유입된 수익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외부 자본의 의료분야 유입을 촉진하게 되며, 특히 주식회사의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극소수 자본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독점하게 되고, ‘배후의 의료인’의 또 다른 배후에 영리자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의료기관은 영리추구가 가능한 진료분야와 과목에 치중하게 되고, 환자들의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편성 접근성을 저해하게 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헌재는 의료인 1인이 주도적 지위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지배ㆍ관리하는 형태는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된다면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주체가 분리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사무장병원 금지제도(의료법 제33조 제2항)’가 존재한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주체와 의료행위 주체가 분리되는 점이 유사한 제33조 제8항에도 일관된 법리가 적용돼야한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의 배후 주체는 비의료인이니 영리를 추구하지만 의료기관 복수 개설 배후 주체는 의료인이니 영리추구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배후 개설 운영자가 의료인이더라도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만 관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리추구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실무상 배후의 개설ㆍ운영주체가 의료인인 경우 주식회사까지 설립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도구로 활용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행위 주체와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주체는 일치시킬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와 환자단체 등은 모두 지지하며,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의료소비자(환자)를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은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고, 의료공급자(의료인)을 대변하는 ‘보건의약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며 “보건의약 5단체의 대표가 한자리에서 ‘의료인에 적용되는 입법안’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의사표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의료법 상 보완입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명의를 빌린 배후의 실질적 개설ㆍ운영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64조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서 열거돼 있지 않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등은 이를 위반해도 개설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아도 개설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계속 운영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에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등 규정이 마련돼야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배후의 실질적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징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에 적용 가능하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배후의 실질적 개설운영자에 대해서도 건보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헌재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인 1개소법이 위헌 등으로 폐지된다면 영리자본 유입 여부 등 자금조달 방법을 묻지 않고 의료인 1인이 제한없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사용처의 당부도 따지지 않아, 이는 의료분야에 자본유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은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1인 1개소법을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 소유의 의료기관을 각자 개설ㆍ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1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단독 소유해야 공동구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합헌결정으로 오랜 다툼이 종결됐으니, 이제 입법기관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소비자단체와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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