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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금지에서 의료 디지털화로, 독일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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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금지에서 의료 디지털화로, 독일의 변화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1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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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교수, 의료법학회서 발표...우리 상황서 유의미한 연구될 것
▲ 오랫동안 원격의료 금지 원칙이 지배하고 있던 독일이 최근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오랫동안 원격의료 금지 원칙이 지배하고 있던 독일이 최근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랫동안 원격의료 금지 원칙이 지배하고 있던 독일이 2015년을 기점으로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주홍글씨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이러한 독일의 입장 변화는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김수정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원례학술발표회에서 ‘독일 원격의료제도의 과거와 현재’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독일은 오랫동안 원격의료 금지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는 법률이 아닌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직업규칙에 규정돼 있었다”며 “독일 의약품법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 치료제 광고법은 원격의료는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원칙은 독일 연방의사협회가 표준의사직업규칙을 변경한 2018년을 분기점으로 크게 변경됐다”며 “이에 대한 기초로 2015년 E-Health 법을 통과시켜,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2018년 이후에는 원격의료 금지를 전제로 했던 여러 법 규정을 정비하고 세계 최초로 건강 앱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위한 (표준)직업규칙이 2018년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제7조 제4항이 원격의료 금지규정으로 원용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이전 조항은 ‘의사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특히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된다. 원격의료 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김 교수는 “표준의사직업규칙은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한 것이지만 이는 원격의료 금지원칙 근거로 원용됐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규정 때문에 환자가 원격의료만으로 진료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항이 모범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점차 원격의료법의 지도적 원칙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배타적 원격의료 금지 원칙은 현재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데, 변경의 두드러진 변경점은 2018년 연방의사협회가 표준의사직업규칙 제7조 제4항을 변경한 시점이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부터 의료의 디지털화를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이 준비에는 이후 기본 의료으로의 인수 및 전환에 참여하게 될 모든 조직이 관련돼 있고, 독일연방보건부까지 포함해 E-Health-Intiative가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E-Health-Intiative는 원격의료 포털을 운영하는 한편, 원격의료가 적용될 경우 데이터 보호화 데이터 안전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있다”며 “현 정부가 출범한 2018년 3월부터는 연방보건부 장관이 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Health 법률은 전 세계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당면한 요구, 즉 노령 환자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한 대처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전문가의 접근가능성을 넓혀주고, 효율적인 의료 및 가정 내에서 환자를 더 잘 돌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내용 중 원격의료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방사선 촬영에 대한 자문의의 사실 평가를 위한 원격의료 절차와 온라인 영상상담의 실행으로, 이는 사회법전 제5권 제291의g조로 신설됐다는 것.

해당 조항의 제1항은 ‘연방 보험계약의사협회는 협약의가 촬영한 X-Ray를 원격의료를 통해 자문의로서 사실을 평가하는 기술적 절차에 대한 요건들, 특히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요건들 및 기술적 변환에 관한 요건들에 대해 의료보험공단 수뇌부와 협의한다. 이 협의는 연방보건부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돼야 한다. 연방보건부는 한 달 내에 이 협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제4항은 ‘동 조항은 영상상담시간에 대한 기술적 절차에 관한 협약엗 적용된다’, 제5항은 ‘연방 보험계약의사협회와 의료보험공단 수뇌부는 영상 상담시간의 기술적 절차 요건에 대해 합의한다’로 규정돼 있다.

김 교수는 “이외에 의료 디지털화는 다양한 입법조치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데, 예약 서비스와 의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영상상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예약 서비스와 의료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의료예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환자를 위해 연중무휴 접근가능한 중앙 예약대를 설치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계약의사협회의 예약서비스는 독일 전역에서 동일한 번호로 전화로 또는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며 “보험계약의사협회는 보험계약의의 면담시간에 대해 인터넷에 공지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계약의사는 주당 최소 25시간 면담시간을 제공(왕진시간 포함)하는데, 면담시간이 증가한 데 대한 지원으로서 예산외 지출로 보수가 지급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보험계약의사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는 할증이 인정돼 특별히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독일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12월 발간된 의사직업규칙 제7조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서에서 초진은 대면진료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환자들 사이에서 원격의료로 초진할 수 있을 것을 원하는 의견이 늘어났고, 초진은 대면진료여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는 주 의사협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의할 것은 개정된 제7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의사의 진단 및 진료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방의사협회 이사회는 의사는 환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상담이나 진료행위를 해야한다는 원칙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금과옥조에 해당하며 디지털 시대에도 의료의 배경으로 남아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의사의 활동을 지원하지만 의사의 개인적인 애정 어린 관심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표준의사직업규칙 제7조 제4항의 개정을 제안했던 주의사협회장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정보의 보호가 제1순위가 돼야하고, 오감에 기초한 의사와 환자의 대면 진료가 원칙, 원격의료는 환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택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금지원칙은 의사직업규칙 뿐만 아니라 의약품법, 치료제광고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사직업규칙이 개정된 이후, 의약품법, 치료제광고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특히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혈당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강 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라며 “디지털의료법은 건강 앱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그 경구 비용은 공공의료보험에서 지급된다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러한 개정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은 디지털 응용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용과 비용이 불균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라며 “독일연방의사협회는 디지털 건강 응용의 새로운 허가절차에는 의사와 환자의 특별한 필요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수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원도 디지컬 헬스케어 규제자유 외에서는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규제 자유 지역에서도 원격의료 대상은 만성질환 재진환자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독일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및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의료의 디지털화와 원격의료 확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시도돼야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또 그는 “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던 국가에서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 상황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비교법 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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