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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47.7%, 설명의무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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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47.7%, 설명의무가 쟁점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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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치과 등 외과 분야 다발
처치의사가 직접 설명 해야...진료 과실 없어도 손배책임 발생

전체 의료분쟁의 절반가량이 설명의무 관련 쟁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대부분 외과 분야에서 발생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이에 따르는 위험성과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의료행위를 승낙하는 것을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와 별개로 진료행위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반 시 의료과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 중재원에 들어온 조정사건 중 설명의무 분쟁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중재원에 들어온 조정사건 중 설명의무 분쟁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4년 간 중재원이 감정 완료한 사건 중 설명의무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2102건으로 47.7%에 해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8.3%, 종합병원 47.2%, 상급종합병원 22.1%, 의원 15.7%, 치과의원 8.6%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높은 26.0%였고, 이어 신경외과 14.6%, 치과 10.6%, 내과 9.3%, 외과 9.0% 등으로 외과 분야에서 많이 발생했다.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이 53.1%, 시술이 28.4%로 수술과 시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침습적 의료행위와 관련한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쟁점별 적절성은 51.4%가 ‘적절함’으로 판단됐다. 부적절은 27.7%, 판단불가는 20.9%였다.

▲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부담한다.
▲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부담한다.

조정ㆍ중재 결과는 55.9%로 합의, 부조정결정은 14%, 조정 취하는 11.8%, 조정결정 불성립은 8.4% 등이었다.

이처럼 설명의무 관련 분쟁은 대부분 수술과 시술에서 발생해 절반가량이 적절함, 그중 절반이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설명의무와 관련해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의료행위의 방법, 질병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질병의 예후와 경과, 치료방법,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에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 설명의무의 대상은 침습적 의료행위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 설명의무의 대상은 침습적 의료행위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직접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나 다른 동료의사를 통해 설명해도 무방하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백경의 교수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이 침습적 의료행위가 형사 처벌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근거이기도 하며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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