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계약에서 퇴사까지, 약사가 알아야할 노무상식
상태바
계약에서 퇴사까지, 약사가 알아야할 노무상식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1.06 0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천구 약사회, 정기총회 통해 연수교육 진행
규모벌 적용 노동법 달라...규모 기준 및 의무 확인해야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고용인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근무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일환으로 양천구약사회는 4일 정기총회 이후 2020년도 제1차 연수교육을 진행, ‘약국노무강좌’를 주제로 약사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을 공유했다.

양천분회 임현수 자문회계사는 “연 초에 가장 많은 상담요청이 오는 분야는 세무보다 노무 관련”이라며 “노무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 양천구약사회는 4일 정기총회 이후 2020년도 제1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현수 자문회계사가 ‘약국노무강좌’를 주제로 약사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을 공유했다.
▲ 양천구약사회는 4일 정기총회 이후 2020년도 제1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현수 자문회계사가 ‘약국노무강좌’를 주제로 약사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을 공유했다.

임 회계사는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은 약사 뿐 아니라 많은 고용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는 곧 금전적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 일괄 기입이 아닌 세부 항목별 기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전산직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5일 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근무합계시간은 51시간이 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국은 전산직원에게 총 59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5인 미만 약국의 전산직원은 총 220만 763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2649만 1560원이 된다.

이때 임 회계사는 “이때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항목별로 세분”이라며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나누어 금액을 기입하라”고 설명했다.

즉, 앞서 계산한 2649만 1560원을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 2154만 3720원 과 연장근로수당 494만 7840원을 나누어 기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연차수당 개념이 포함된다. 위의 조건과 같은 근무 환경에 5인 이상 약국에 근무하는 전산직원이라면 월 241만 3790원, 연봉 2999만 6280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연봉 세부 항목에 연차수당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

정리하면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기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연봉 총액은 기본급 2154만 3720원, 연장근로수당 742만 1760원, 연차수당 103만 800원이 되는 셈이다.

임 회계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아, 10여 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전산직원과 임금 관련 행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은 추후 전산직원이 퇴사 한 후 지급 확인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해선 안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손해배상을 가정하는 계약 조건(지각 시 벌금, 약국 문제 발생 시 배상 책임 등),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로 저축ㆍ관리한다는 조건, ▲빌린 돈 등을 임금과 상계한다는 조건 등은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하며, 빌려 준 돈을 노동력 등으로 갚게 하는 계약서는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는 5인 미만과 이상 약국이 반드시 지켜야할 노동법 범위도 소개했다.

우선 5인 미만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적은 인원에 포함해야 한다.

임시, 상용, 일용, 아르바이트 직원 역시 모두 포함된다. 이때 5인 미만 여부 계산법은 사업장 가동 일을 22일로 잡았을 때, 고용한 전 인력을 가동일(22일)로 나눈 수가 5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또한 5인 이상 근무일이 22일 중 과반수에 미달되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다만 해당 월에 정규직원이 휴가를 갔다면 1명으로 카운팅 해야 하며, 1일 2시간 일하는 기간 노동자도 역시 1명으로 카운팅 한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해고 제한이 없다. 다만 30일 이전 해고 통보 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잔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 제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50% 가산 의무에 제외된다는 것.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반드시 시간당 계약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차유급휴가 의무도 없다. 또한 휴업을 하더라도 기본급에 70%를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의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한편 전 사업장 모두 산전휴가 기간에는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 또한 업무 복귀 후 한 달간은 해고 하지 못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