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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불법정보 유통방지 못했다고 매출액 10% 과징금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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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방지 못했다고 매출액 10% 과징금은 과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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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광온 의협 발의안 의견제출...책임 전가 지적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절차를 미이행할 했다고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고, 불법 정보의 임시차단 및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주요 내용을 살펴볼 때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절차 미이행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불법정보의 임시 차단 및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선 기관에 과도한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관련 예산 및 인력에 여력이 없는 영세 기관(1차 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및 시스템 운용 관리 등의 행정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없이 과도한 규제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규제 조항의 추가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과도한 규제 입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강제화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사항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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