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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급여 항목 신설...醫,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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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급여 항목 신설...醫, 찬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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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일규 의원 개정안 의견...환자 부담비용, 환자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지 표시해야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 사고 등으로 인해 재처방, 재조제 및 교환 등 의료기관이 여러 민원을 감내하고 있어 개정안에 찬성한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 사고 등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함유 사태 발생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수입하는 수입사, 의약품을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폭주하는 항의를 감수하며 식약처의 안내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교환 등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보험 발생 비용과 환자 부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재처방ㆍ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환자 부담비용’이 환자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며 “의약품 교환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기회비용의 포함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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