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8 17:13 (수)
"의료기관 감염 개정안, 의료계와 더 논의해야"
상태바
"의료기관 감염 개정안, 의료계와 더 논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김상희 의원 개정안 논의...일선 의료기관 상황 반영 못해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일선 의료기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 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제  47조 제1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제47조 제3항)했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ㆍ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법적 근거를 마련(제47조 제6항, 제7항, 제9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감염관련 사고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현행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의 규모ㆍ종별ㆍ진료과의 특성 등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용어 관련해 의료기관감염을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하고, 제47조 제3항에 (의원급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외 의료관련 감염관리인력 지정ㆍ운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책무를 강조하기 이전에, 국가차원의 감염관리 의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