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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100처방 족쇄 풀고 약사직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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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100처방 족쇄 풀고 약사직능 회복
  • 의약뉴스
  • 승인 2005.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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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일로 한약재 시장 살릴 기회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약사의 한약 100처방 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키로 했다.

한약정책위가 이같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침해 받은 약사직능을 회복하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한약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최근 전국 시·도지부 한약위원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들어간 정책위 김남주 이사는 “약사의 족쇄로 작용하던 100처방 규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며 “가감규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약사가 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약국이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환자의 체질에 따라 가감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 100처방은 가미패곡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보생탕, 백출산, 소풍산, 방기황기탕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약사의 한약조제가 제한받고 있다. 하지만 한약위는 원전에도 가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것.

서울 한 약사는 “100처방 규정이 풀리면 한약을 다루는데 약사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철폐 움직임을 반겼다.

다른 약사는 “현재 과립화된 한약제제를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도 있다. 규정이 풀리면 한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약사들이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약위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100처방 제한 철폐외에 한약강좌 활성화와 한약교재 개발 및 신규약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

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위가 주관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부한약위언장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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