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각종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연회비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에따라 면허사용자 △갑 △을 △병 △면허 미사용의 대약 연회비는 현행 12만원, 6만원, 2만원, 1만원에서 내년부터 13만원, 7만원, 3만원, 2만원으로 변경된다.
기타토의에서는 최종이사회 때 약대6년제 추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점검하고, 종합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구하는 의견과 의료급여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다.
△갑: 약국개설자, 도매업, 제약업, 수출입업, 동물약품 취급업 경영자, 관리약사
△을: 약국근무약사, 생산업체,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 근무약사
△병: 의료기관, 사회단체, 국영기업, 비의료의약업, 교육 또는 연구보건 및 일반행정직 회원, 기타직 근무회원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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