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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약 통보없어 개국가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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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단약 통보없어 개국가 골탕
  • 의약뉴스
  • 승인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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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알리는 의무조항 있어야
생산중단한 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개국가가 골탕을 먹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지한 의약품을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약국이나 의원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구로구 한 약사는 “일반 도매상도 생산중단 의약품을 모르고 있고 의사도 몰라 처방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처방이 나올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생산 중단된 약이라 조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그는 “생산중단된 의약품을 공시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약사별로 한 해 한 두품목이 생산중단 된다. 한미약품은 데옥손겔 약품을 생산 중단하면서 개국가나 의원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의원에서는 약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여전히 처방을 하지만 정작 약을 구할 수는 없다.

다른 약사는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앞장서서 공시를 해야 한다. 처방이 나오는데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임이다”고 항의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청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제약사가 약품을 생산중단하면 식약청에 신고를 하고 공시해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른 제도가 없다는 것.

광진구 한 약사는 “식약청이 의약품 허가뿐만 아니라 생산중단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품을 생산중단한다고 식약청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큰 기업의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영업사원을 통해 의원에 생산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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