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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에 약사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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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에 약사회 촉각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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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공개...제산제ㆍ화상연고 언급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추진될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9건에 대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19건 안건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포함돼 약사사회 논란이 예상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소관부처로 안전상비의약품지정고시 개정을 2021년 하반기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안전상비약 13품목.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소화제, 해열 진통제 등 총 13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개선안에 대해 ▲제산제, ▲화상연고 등 특정 품목을 언급하며,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_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_를 발표하며 2021년 까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약사사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최근 2차까지 진행된 약정협의체에서도 갈등을 예상해 논의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총 6차의 회의를 거치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익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향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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