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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개인정보 손배 보장 계도기간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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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개인정보 손배 보장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20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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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운영ㆍ인터넷 카페 개설자 주의 당부...최소적립액 공개

올해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해당 회원의 책임보험 대상 여부 확인 등 대비를 요청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공개하며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별 최소 적립금액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19일 "방송통신위원 확인 결과, 대다수 약국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ㆍ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이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전년도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 간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이 2018년을 기준으로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 수(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2018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FAQ를 공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FAQ를 살펴보면, 위에 나열된 세 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복약) 관련 문자, 이메일을 발송하는 병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예약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와 진료 및 복약 관련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원이나 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료ㆍ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경우는 운영하는 매체 성격에 따라 가입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

블로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지 않으므로 해당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자들의 정보가 저장, 보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카페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마케팅 등 수익행위가 발생된다면 회원 수, 매출액을 확인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즉 회원 가입 절차가 없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역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학술활동을 하며 학술자료 등재, 오프라인강좌 공지, 입금계좌 안내 등을 하는 사업자이지만 위의 세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면 가입 대상이다.

특히 개인정보 1000명 이상 조항은 온ㆍ오프라인을 합산한 수치로, 예를 들어 온라인 가입자 500명, 오프라인 수집정보가 800명이라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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