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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약정협의체, 담합ㆍ장기품절 근절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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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약정협의체, 담합ㆍ장기품절 근절 다짐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2.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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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 노력 지속...내년 상반기 3차 회의 예정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왼쪽),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정협의체가 2차 회의를 통해 장기품절약 및 병ㆍ의원 약국 담합을 근절하는 대책 수립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실 내부.

이번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는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어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장기품절약에 대해 전문의약품 공급ㆍ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12월 중 개최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담합 근절 방안으로 대한약사회 담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복지부 일 부 개정 추진과 담합근절 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지속 노력 및 담합 근절 공동선언을 추진했다.

양 측은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 시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토 및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을 협의해 나갈 전망이다.

약사전문평가단은 의료계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2020년 상반기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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