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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2:48 (수)
의계 "국제적 망신 한방난임연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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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국제적 망신 한방난임연구 중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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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硏 병의협 맹비난..."정부, 잘못된 임상연구 지원" 추궁

한방난임치료 연구가 영국 학자로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의계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방난임사업 관련 임상연구가 해외에서 혹평을 받았으므로 복지부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개 한방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이자 코크란의 부인과학 및 생식그룹 통계 편집자인 잭 윌킨슨 박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방난임치료 관련 글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인불명 난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월경 주기 동안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3주기 동안 관찰했다.

그 결과, 100명 중 10명이 중도탈락하고 나머지 90명 중 13명이 임신하여 임신 6주경 임상적 임신율이 14.4%이고, 7명이 만삭 출산하여 생아출산율이 7.78%라고 했다.

이에 연구책임자인 동국대학교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는 인공수정 임신율(13.9%)과 한방난임 치료(14.4%)의 유효성이 유사하다며, 이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았던 영국의 한 생물통계학자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연구도 아니다"라며 "이 초록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이자 코크란의 부인과학 및 생식 그룹(Cochrane Gynaecology and Fertility Group) 통계 편집자(Statistical Editor)인 잭 윌킨슨(Jack Wilkinson) 박사는 지난 12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Medicine지가 요청한 한방난임치료와 관련된 논문의 심사를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

윌킨슨 박사는 “이 논문은 터무니없다. 합리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 논문이 학술지 데스크에서 거부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연구디자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도, 임상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을 검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윌킨슨 교수의 평가가 공론화 되자,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공무원과 김동일 교수 등은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편집자도 아닌 심사자가 뒤늦게 부정 ▲해당 연구가 관찰연구이기 때문에 대조군이 필요하지 않다 ▲국내 의료계 단체의 배후 음모론 등을 주장한 것.

이 소식을 접한 윌킨슨 박사는 “나의 의견도 한방난임 연구의 비판 의견을 밝힌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유사하다”며 “이번 연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재차 회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결론적으로 본 연구소와 윌킨슨 박사가 밝힌 것처럼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윌킨슨 박사는 ‘연구자라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윌킨슨 박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이라며 “만약 이 논문이 게재됐다면, Medicine지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논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주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책임자는 다른 학술지에 또 다시 투고한다고 하지만, 설령 실어주는 학술지가 있다 해도 이미 이 임상연구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어 연구소는 “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이 임상연구 완료 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임상연구가 실패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엉터리 임상연구로 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복지부 공무원과 연구책임자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방난임연구에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등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아 지난해 12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지난 9월 1심에서 복지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병의협은 “복지부가 서한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내용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거 역시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친한방 정책의 폐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연구가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의료계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런 수준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심사 의뢰를 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또, “애초에 외국에서 의학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과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시행한다고 인정해 신뢰하는 FDA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병의협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6억 2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므로, 연구 관련자들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효성과 안전성 없음이 드러난 한방난임 치료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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