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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硏, 전라남도 의회에 ‘모자보건 조례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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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硏, 전라남도 의회에 ‘모자보건 조례안’ 철회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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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바른의료연구소가 전라남도 의회에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 제1호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2018년도 전라남도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보다 낮다”면서 해당 조례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했는데, 해당 사업의 소요예산은 180백만원으로 도비 5400만원(30%), 시군비 7200만원(40%), 전남한의사회 5400만원(30%) 등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에게 4개월간 한약 및 침구치료를 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임신 확인을 위한 관찰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총 사업기간은 10개월이다. 그리고 한약복용 종결 후 3개월간, 즉 치료 개시 후 7개월간은 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을 금지시켰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결과보고서에는 2018년도 사업에서 “신청자 135명 중 100명이 사업에 참여, 임신성공자 21명(21%) 중 유산 5명, 자궁외 임신 1명이며 현재 15명이 임신 유지 중(2019.1.21.기준)”이라고 밝혔고, 전라남도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 임신 성공률 20.2%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는 최초 대상자가 100명이지만 중도에 4명이 추가되어 총 사업 참여자를 104명이었고, 목포시에서는 임신에 성공한 5명 중 1명이 한약치료 종결 후 배란유도제와 난포주사로 임신됐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의학적 난임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이므로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성공자는 총 20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8년도 전라남도 한방난임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19.2%(104명 중 20명 임신)로, 유산한 5명과 자궁외 임신 1명을 제외하면 12주 이상 임신유지율은 13.5%(14명/104명)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19.2%의 임신성공률은 2018년도 34개 지자체의 임신성공률 평균인 11.8%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남 사업 기간은 34개 지자체 평균인 7.6개월보다 2.4개월이 더 긴 10개월”이라 “사업기간이 길수록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에 의해 임신성공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연구소는 “임신확인 방법에서 임신 6주경 초음파 검사로 태낭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한 임상적 임신도 있지만, 대상자가 직접 시행한 소변 임신반응검사 양성인 경우, 즉, 생화학적 임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전남 사업에서 임신성공률이 다소 부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사업이 중단돼야하는 이유로 ▲효과가 거의없는 한방난임치료로 난임 극복 불가 ▲난임극복보다 임신성공률에만 매달리는 지자체 ▲태아와 출생아 건강에 무관심 ▲부작용 외면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13.5%, 10.5%, 11.8%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주 치료대상인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한방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다 보니, 지자체들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한방치료에 의한 임신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완료해도 처방한 한약을 80% 이상 복용하지 않은 대상자를 임신성공률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을 임신성공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며 “결국 지자체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보다는 지자체 사업의 임신성공률 자체에 더 목을 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생식의학에서는 의학적 난임치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태아와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들은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통해 사업대상자의 간독성, 신장독성 여부만을 평가하고 있다. 태아와 출생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로 지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한방치료 후 부작용 사례와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의원 진료내용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지자체들이 많았다”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는 혈세만 지원하고 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지역 한의사회에 모두 맡겨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치료에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전라남도 의회에 촉구한다”며 “2019년도에도 시행 중인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도 전라남도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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