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바람 잘 날 없는 의협 상임이사회
상태바
바람 잘 날 없는 의협 상임이사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2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회장 발언 중단...병의협 회장 배제까지
▲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의협 사무총장의 부당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의협 상임이사회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대개협 회장 발언을 막는가하면, 병의협 회장을 상임이사회 배제까지 이뤄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문제가 생긴 지점은 소관별 보고 후, 주신구 회장의 최대집 회장에 대한 고발 건이 거론되면서 였다.

화상으로 상임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주 회장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격한 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상임이사 중 한 명이 주 회장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상임이사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고, 주신구 회장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임이사회에 참석 중이었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상임이사회 중 발언 문제로 강퇴를 하는 전례를 본 적이 없고,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유감표명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던 중 정성균 총무이사가 상임이사와 달리 산하단체 임원이 참석한 경우 발언을 신청한 다음 허락을 받아야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회장 역시 발언신청을 한 다음 발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 이외자의 발언’을 규정한 제38조에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각 협의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등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정 이사의 지적은 의협 정관에 비춰보면 틀린 지적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산하 단체 회장의 발언이나 의견을 부당하게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을 회관신축사업 회계로 이관하는 건을 논의했을 때 개원의단체 소속 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 의협 사무총장이 ‘찬반 의견만 내면 된다’면서 월권행위를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정성균 이사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 회의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주신구 회장와 관련해서는 “이번 상임이사회 회의에만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 회장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 11일 최대집 회장이 주 회장이 고발한 건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 대해 묻는 이사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주 회장은 고발 당사자이기도 하고, 당시 정제되지 못한 단어를 많이 사용해, 이번 회의만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아닌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여론이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회원을 모아 정부와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협 분위기를 보니 회원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으로만 보인다”며 “성과도 없고 투쟁도 없으니, 산하단체를 탄압하려는 모습은 그나마 없던 의협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까지 떨어뜨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