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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정수기에 '고개숙인'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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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정수기에 '고개숙인'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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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업체 선정 논란...해당 임원 감봉 3개월 징계
 

의협이 김밥 업체 선정, 정수기 렌탈 업체 등 내부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의협 이홍선 사무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지만 대정부투쟁, 의·정협의 등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이홍선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진행했다. 본래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37대 집행부 사무총장으로 근무했으며 노환규 전 회장 탄핵 이후 의협을 그만뒀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홍선 사무총장이 아들이 다니고 있는 정수기 렌탈 업체와 물품 렌탈 계약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의협이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이 사무총장의 아들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의협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부적절하며, 나아가 이 사무총장이 렌탈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 사무총장의 도를 넘는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열린 임원국장회의에서 이른 시간 회의가 열림에 따라 제공되는 김밥을 두고 상임이사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

해당 상임이사가 그동안 김밥을 제공하던 업체를 변경했는데 변경 이유를 추궁하면서 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 것. 단순한 김밥 업체 변경을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면서 언성을 높인 사무총장의 행동은 의료계 내부에서 빈축을 샀다.

이 뿐만 아니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을 회관신축사업 회계로 이관하는 건을 논의했을 때도 이 총장의 월권행위가 있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선 해당 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개원의단체 소속 임원도 발언을 했는데, 이때 이 사무총장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은 의결사항이다. 찬반에 대한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냐”며 발언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해당 임원은 회의석상을 퇴장했고, 이후, 임원이 속한 의사회에서 사태에 대한 입장과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이 사무총장이 해당 단체에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또한 최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오송바이오밸리내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의결을 ‘부실’이라고 폄하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 의협 집행부는 재정적 문제로 오송 제2회관 건립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었다. 이때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부실하게 통과시킨 것이고,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의협 임원진 내에서 사무총장의 월권, 갑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의협 모 이사는 협회 회무를 위해 지방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 상신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이를 반려하는 일을 겪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소관 사무처의 업무 관련 공문을 홀딩했고,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결산까지 막혀 위원들의 회의비도 한동안 지급되지 못한 사태까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사무총장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자 의협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상임이사회를 통해 징계를 논의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며 견책, 감봉, 정직, 직권면직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징계대상은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 ▲의협의 위신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협에 재산상의 손해 ▲기타 의협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 등에 해당된다.

징계 논의 결과, 이 사무총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3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징계 사유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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