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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애브비 백혈병약 ‘벤클렉스타’ 급여 등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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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백혈병약 ‘벤클렉스타’ 급여 등재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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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통과...10mg·50mg·100mg 3품목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성분명 베네토클락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5일 오후 2019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한국애브비가 신청한 약제 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날 약평위는 ‘벤클렉스타정’ 10mg, 50mg, 100mg 3품목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약제가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어 급여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벤클렉스타정은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지난 5월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벤클렉스타정 3품목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애브비(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이들 약제에 대한 보험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과 한국애브비간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벤클렉스타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 선행)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급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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