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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산정특례제도, 의료이용량 늘리고 진료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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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산정특례제도, 의료이용량 늘리고 진료비 줄여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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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연구결과...보장성 강화 효과 나타나

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보장성이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의료이용량 증가에도 전반적인 본인부담 진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건강보험공단 박보람 빅데이터실 주임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2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가 희귀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가구 의료비 부담에 미친 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희귀질환자는 80%가 유전성 질환으로 질환이 장기화되는 특징이 있다. 치료제 역시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가 희소해 수익성이 적어 치료제가 미개발되거나 고가인 경우, 비급여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로 적용된다.

지난 2001년 소아암, 근육병, 장기이식환자 등 3개 질환으로 시작해 2009년 138개로, 2016년 182개로 적용 질환이 늘었다. 앞으로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927개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박보람 연구원은 200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 후 의료 이용에 미친 정책효과를 측정했다.

아울러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과부담 의료비 비중)에 미친 정책효과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은 입원ㆍ외래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외래는 모두 증가했으나 입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소했다.

정책의 효과가 본인부담 진료비가 높은 환자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다.

하지만 과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는 큰 개선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담이 큰 그룹의 본인부담 진료비 감소 효과에 비해 가구 소득 대비 과부담 의료비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과부담 의료비 가구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보람 연구원은 결론을 통해 “제도 시행 이전 1년 이내 등록한 신규 진료군에서 정책 시행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며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후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부담 의료비의 개션 효과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정본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희귀질환자 가구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고 설명했다.

이어 “산정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벗어난 검사 및 치료재료, 약제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진단검사, 보장구 및 치료재료, 의약품 등은 부담이 여전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연구원은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희귀질환자 대상자 중심의 급여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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