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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161개 법안, 마지막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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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계류 161개 법안, 마지막 심의 돌입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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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법ㆍ공공의대법 등 상정...통과는 불투명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이 오늘 중 정리된다.

지난 20일, 21일, 27일 3일에 걸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마지막 4차 회의를 시작했다. 최초 상정한 254개 법안 중 161개 법안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법안의 통과 여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난 21일 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가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 2시간에 걸쳐 논쟁을 겪었으나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간무협은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세 번의 회기 중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일부 위원이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무협은 이번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 대안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7일에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한 제정법이 논의 끝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신설로 공공의료 개선과 동시에 의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와 관련한 의료계와 정계,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이외의 방법으로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간 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은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법, 전문약사 법제화법, 약사 면허 신고제법, 약학교육평가인증법 등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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