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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장방지약 원가산정 정확성ㆍ통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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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장방지약 원가산정 정확성ㆍ통일성 제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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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회계방식 달라 쟁점 발생...외부 자문 연중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 신청품목의 원가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6일 냈다.

의약품 중에는 환자 진료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량이 적거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가 있다.

당국은 이러한 약제들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사용장려금을 지급해주면서 생산·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는 2000년 3월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647품목이 목록에 올라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는 수시로, 이외에는 연 2회(4월, 10월)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상 쟁점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문료 1800만원을 들여 외부 회계자문을 연중(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회계 자문을 통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약사 건의사항 적용가능성 등 검토 및 자문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관련 쟁점 발생시 개선방안 논의 ▲기타 필요시 심평원이 요청하는 재무자료 계정과목 등 수시 자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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