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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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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 확대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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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대상...안전상비약 취급 근거 마련

약사가 아니어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확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약사법 제44조의 예외적 사항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수장소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곳이다. 기존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24시간 편의점이 해당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시 지정할 수 있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대표자, 약국 집단 휴ㆍ폐업 지역 대표자, 응급환자 처치 담당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휴양콘도미니엄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등이 추가된다.

이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긴급 상황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아울러 대리인의 지정ㆍ변경 보고일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돼 행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취급 업무의 수행과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서식이 각각 정비된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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