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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규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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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규정 대폭 손질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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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공청회 개최..."회원 의견 적극 반영"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14시 진행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 주요 내용에 대해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5월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를 시작, 6차 회의를 거치며 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제ㆍ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대한약사회 정관은 지난 1955년 첫 제정되 23회 일부 개정이 진행됐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일부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삽입돼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윤리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하는 등 미비점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사항 반영 및 산하단체 신설, ▲약사회 설립 목적 명확화 및 회원 권리 신설, ▲사업 종류 확대, ▲임원 선출 및 선임 방법 명확화, ▲임원의 자격ㆍ사직ㆍ임기 및 보선 명확화, ▲회장 당선인에 대한 예우 신설, ▲대의원 총회 설치ㆍ구성ㆍ소집ㆍ운영ㆍ대의원 결격사유 등 신설, ▲약사윤리위원회 정관 반영 등이다.

우선 위원회는 약사회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와 관련, 위임장을 통한 의사정족수 산정 포함 및 의결 결과 동의 간주 등을 통해 총회 회무 효율성을 꾀할 전망이다.

또한 임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개정에서는 그간 문제시 돼 왔던 발효 시점을 내부 위원회 처분을 기준으로 통일해 처분 당사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설되는 회원의 권리를 통해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으로서 회무에 관여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를 마련한다.

선거규정도 대폭 개편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지난 선거 규정을 골자로 하되, 회원 불만 사항이나 미비점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거 방식이 기존 우편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전환된다. 이는 약사회가 밝힌 지난 선거 결과 중 온라인 투표에 한해 투표율이 95%에 달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지난 선거 중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됐던 SNS 전면 금지도 대폭 개선된다. 위원회는 SNS홍보를 허용하되, 후보자 혹은 캠프당 매체별 1개 계정을 운영할 수 있고, 문자메세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다만 SNS중 카카오톡 등 메세지 전송이 주를 이루는 매체나 부수적으로 메세지 발송 기능이 있는 매체의 경우 과도한 문자메세지가 단순히 매체 변경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여기에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ㆍ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및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최종안은 내년 2월 최종이사회에 상정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일부 안건은 정관개정 이후 초도이사회를 통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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