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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그린처방의원 선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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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그린처방의원 선정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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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적정처방행태를 장려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그린처방의원은 2개 반기 연속해 PCI(약품비고가도지표,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가 0.6 이하이고,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이 22.1% 미만이면서, 주사제처방률이 20.0% 미만인 기관 중 선정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더라도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10% 미만인 기관 ▲DUR 점검 실적이 없거나 점검기관 중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99조에 의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됐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인센티브 적용기간 중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지표 산출 대상기간 중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한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기관에게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의뢰 대상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의뢰 대상 제외 및 수진자 조회 1년 유예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9년도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간 및 인센티브 적용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병원·약국 찾기→분야별→그린처방의원 제공, 의원 위치 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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