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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실·훼손시 법인에 과징금,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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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실·훼손시 법인에 과징금, 차등적용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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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병관 의원 개정안에 의견...합당한 수준의 페널티 조항 강구해야
 

개인정보 분실·훼손 등의 경우 형사처벌 벌칙을 삭제하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자칫 의료기관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위법 행위 발생시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직원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제재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 인력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등을 해당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현행 저수가 체제로 인해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협은 “여타 유사 법안들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규제 조항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의료기관의 현실과 규모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페널티 조항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에서 명시된 과도한 과징금 부과보다는 적정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등의 규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무자나 의료기관의 책임과 관련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 적용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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