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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폐손상 의심사레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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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폐손상 의심사레 첫 발생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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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은 10월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으며,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법적 근거 마련, ▲신속한 조사,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 홍보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 연초의 줄기ㆍ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ㆍ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ㆍ첨가물 등 정보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ㆍ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관련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특히 '담배정의 확대 법안'과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및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ㆍ관 함동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ㆍ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 사례조사를 실시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ㆍ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 등의 수입통관도 강화된다.

향료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제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ㆍ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ㆍ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ㆍ허위신고 혐위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엑심사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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