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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해외제약전문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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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해외제약전문가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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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개발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제약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수행케 하는 ‘해외제약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제약전문가는 다국적 제약기업, 미국 FDA(식품의약국) 및 NIH(국립보건원), EMA(유럽의약품청) 등 해외 현지에서 R&D 기획, 임상, 생산(GMP), 인허가(RA), 기술마케팅, PM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최소 10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전문성, 직무적합도, 지원동기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이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을 통해 상근 컨설턴트로서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 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해외제약전문가에 대한 보수는 경력 등을 고려해 세전 월봉기준 최소 1050만원에서 최대 20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제약전문가마다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21건의 계약성과를 낸 전문가가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이를 놓고는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기본적인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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