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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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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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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수율 20%...건보재정 부담

건강보험의 미환수 구상금이 73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728억7800만원이다.

구상금이란 교통사고, 폭행 등 제3자 행위에 상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급여를 부담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공단이 청구 소송에 대부분 승소해 환수율이 80%지만 매년 미환수 구상금은 축적되고 있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년 초과~2년 이하 154억7100만원, 5년 초과 147억3800만원 순이었다.

청구 유행별로는 폭행사고와 교통사고가 각각 272억8700만원과 231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가 35억2300만원, 기타가 18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별로 미환수 금액은 개인이 569억700만원으로 대부분이었다. 보험사와 병원은 각각 48억7900만원, 6억7400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사는 납부율이 높지만 개인의 경우 경제적 빈곤, 고령자 등의 사유로 구상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상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251억원에 달했다. ▲2014년 75억3000만원 ▲2015년 67억4000만원 ▲2016년 60억6000만원 ▲2017년 37억원 ▲2018년 10억5000만원 등이다.

결손처리 주요 사유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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