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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하 가처분 신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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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하 가처분 신청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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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대약에 건의해와
"조제수가 인하가 확정돼 시행될 경우 수가 인하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내야 한다."

부산시약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긴급 건의'를 통해 "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한 차례 조제수가 인하가 결정된다면 많은 약국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제수가 인하에 대해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또 "대약은 근무약사의 월급 등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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