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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노인장기요양 자격시험”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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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노인장기요양 자격시험”보완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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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성 지적...인건비나 식대 등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건비, 식비,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이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하지만 지역적 특석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이다.

식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1식 2000원선의 낮은 식비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1식 5500원 기준에 의료보험에서 50%가 지원돼 개인의 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식사의 수준이 달라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지만 직접 인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 등에는 지급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지적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한 만큼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자격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시험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60세지만 동시에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보장이나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다문화권 여성이나 60대 이상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1년에 3회 실시 중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횟수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지 11년째로 제도의 취지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문제 등 보완하거나 시정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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