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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ㆍCT 진단서 보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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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ㆍCT 진단서 보기 쉽게 한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09.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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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진단서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ㆍ남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최근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통한 진단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약사법에서 복약지도서 작성 시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료법에도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다 적절한 치료를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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